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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

  • 등록 2021.07.08 17:21: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가 부활해 개원한 지 30주년을 기념해 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사당 중앙홀(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에서 ‘시민이 주인 된, 시민과 함께 할 서울시의회’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동진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중국 베이징, 독일 베를린, 일본 도쿄, 러시아 모스크바 의회 등 해외 18개 도시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하인사도 이어졌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되었다. 이후 1987년 6·10 민주항쟁과 헌법개정, 야당 지도자 단식투쟁 등을 거쳐 1991년 6월 20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가 재개됐고, 지방의회도 3대 의회를 출범하며 부활하게 됐다.

 

이날 기념식은 △기념영상 상영 △의장 인사말씀 △내빈 축사 및 해외 축사상영 △타임캡슐 봉인식 △옛 정문 전시세트장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에서 선보이는 옛 정문 전시세트장은 서울시의회 본래 정문이 위치해 있던 세종대로변에 이번달 말까지 시민들에게 포토존으로 개방했다.

 

 

서울시의회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12월 10일에 경성부의 대집회용 건물인 부민관으로 준공돼 사용되었고, 이후 한국전쟁 발발 등 다사다난한 역사를 겪었으며, 1954년 제3대 국회부터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했다가 1975년 국회가 여의도로 이동하면서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사용됐다.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199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차량 증가로 인해 앞마당의 차도가 확장되어 정문이 폐쇄됐으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보도의 개념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모하며 보도가 확장되는 추세를 감안해, 과거 폐쇄됐던 정문 복원에 대한 의견이 있어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옛 정문 전시세트장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서울시의회의 발자취를 담은 다양한 수장품을 타임캡슐에 봉인해 70년 후인 2091년, 서울시의회 부활 100주년 때 개봉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타임캡슐 수장품 시민참여 공모전을 통해 서울 민주주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물품들을 미리 선정했고, 이번 기념식에서 타임캡슐에 시민과 함께 달려온 과거 30년의 역사를 담으며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희망찬 미래를 다짐했다.

 

 

타임캡슐 수장품에는 시민이 제안한 의정모니터 위촉장, 시민기자증, 의정모니터 표창장, 시의회 책자, 시의원 당선증, 의정활동 사진, 역대의원 수첩과 현 서울시의회 시대상을 보여줄 수 있는 현 의원수첩, 의회보, 기념책자, 의사봉, 의원배지, 코로나 마스크, 기념영상, 시의원 위촉장, 연설문 등 30점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요 내빈만 참석해 진행된 가운데,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유튜브와 TBS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행사영상을 제공했다. 또, 기념식 외에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역사·역할·기능 등을 다방면에서 조명해보는 프로그램을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준비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한 30년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지난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갤러리 및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 두 곳에서 부활 30주년 기념 사진전을 진행 중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난 30년의 세월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암흑기였고,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부활한 지방자치 30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시민이 주인 되어 함께해 온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도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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