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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멀리서 보면 푸른 봄' 강민아, 위기 상황

  • 등록 2021.07.12 17:45:1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박지훈이 위기를 맞은 강민아를 위해 달려간다. 12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2TV 월화드라마 '멀리서 보면 푸른 봄' 9회에서는 김소빈(강민아 분)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자 여준(박지훈 분)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인다.

앞서 김소빈은 여준과 사귄다는 소문이 캠퍼스 내에 퍼지면서 수차례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특히 같은 학과 선배인 한정호(이우제 분)와 오천국(유인수 분)이 축제 주점 매출을 높이기 위해 그녀를 이용하면서 여준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늘 밝게 웃던 여준이 사랑하는 김소빈을 위해 싸움에 휘말려 상처투성이가 되고,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이렇듯 두 사람이 공식적인 '캠퍼스 커플'로 발전한 가운데, 김소빈이 또 한 번 위험한 일을 겪는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12일 공개된 스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어딘가에 앉아 있는 김소빈의 모습이 담겼다. 반면, 다른 학생들이 한곳에 모여 휴대 전화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과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진다.

깜짝 놀란 여준은 망설임 없이 어딘가로 달려가고 마침내 김소빈을 찾아낸 뒤 선배 오천국의 멱살까지 잡는다. 김소빈이 외딴 장소에서 오천국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지, 여준을 분노케 한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뿐만 아니라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여준이 쉽게 반격하지 못하고 다시 크게 다칠 위기에 놓여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이때 전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해 모두를 위기에서 구해낸다고 해 본 방송이 더욱 기다려지고 있다.

KBS 2TV 월화드라마 '멀리서 보면 푸른 봄' 9회는 12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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