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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찰수업' 차태현, 물불 안 가리는 악바리 형사로 안방극장 컴백

  • 등록 2021.07.13 11:34:0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차태현이 '경찰수업'을 통해 정 많은 '츤데레' 형사 유동만으로 변신한다.

오는 8월 9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 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경찰수업'은 온몸 다 바쳐 범인을 때려잡는 형사와 똑똑한 머리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해커 출신 범죄자 학생이 경찰대학교에서 교수와 제자의 신분으로 만나 공조 수사를 펼치는 좌충우돌 캠퍼스 스토리다.

차태현은 극 중 잔뼈 굵은 '악바리' 베테랑 형사이자 경찰대학교 교수 유동만으로 분한다. 그는 묵직하고 강렬한 포스로 오랜 형사 생활의 내공이 느껴지는 캐릭터에 완벽히 동화된 모습을 선보인다고. '현장에 살고 현장에 죽는다'는 사명감을 지닌 유동만(차태현 분)은 해커 출신 학생인 강선호(진영 분)와 함께 교수와 제자의 신분으로 예상치 못한 공조 수사를 펼치며 웃음과 눈물 가득한 성장기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차태현은 자신이 맡은 유동만 역의 대표 키워드로 '멘토', '불도저', '자동반사'를 꼽았다. 그는 '유동만은 때로는 학생들에게 쓴소리를 늘어놓아 언뜻 호랑이 선생님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그들이 경찰의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바라는 '멘토'로서의 면모가 있다'라며 까칠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가슴을 지닌 캐릭터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유동만은 마치 '불도저'처럼 모든 현장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성격의 소유자로, 본인의 직감을 믿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과연 깊은 연기 내공을 자랑하는 차태현이 카리스마 넘치는 유동만 역할을 어떻게 완성할지 기대가 높아진다.

그런가 하면 차태현은 작품에 대해 ''경찰수업'은 '고생'이다'라고 한 단어로 정의했다. '진영 씨, 수정 씨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가 함께 고생하고 있다. 힘든 와중에도 편안하게 웃으며 농담하고, 서로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진짜 경찰대학교 학생 동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라며 리얼한 경찰대 케미스트리를 예고하기도. 이어 '고생한 만큼 화면에 잘 담길 것 같아 기대가 된다'며 첫 방송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경찰대학교 학생들의 눈부신 성장스토리를 그려낼 차태현의 활약은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경찰수업'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찰수업'은 오는 8월 9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 될 예정이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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