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1.2℃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0.9℃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1.5℃
  • 구름많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0.7℃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11.3℃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포토

감사원, “보훈처, 살인·강도 저지른 유공자에 120억 부당지급”

  • 등록 2021.07.21 14:18: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감사원은 21일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중대범죄 경력자는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지급된 급여는 118억여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보훈처장에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할 것을 주의 요구 조치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관할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약 21억원을 지급했고, 심지어 법원 판결문에 법 적용 배제 대상임이 적시돼있는 등록 신청자 7명에게 6억여원을 부당지급하기도 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만 조회하는 등 범죄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등록된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16명 등 총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가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약 91억원이 진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GFN 관계자, 영등포푸드뱅크마켓 현장방문… 아시아푸드뱅크 교류 확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지난 2일, 아시아푸드뱅크 교류 확대를 위한 GFN 관계자 방한을 맞이해 영등포푸드뱅크마켓에서 현장방문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Hazel Quek GFN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괄과 Nantaporn Thirapongphaiboon 파트너쉽 디렉터는 글로벌푸드뱅킹네트워크 아시아 11개 가입국 중 가장 우수한 운영형태 및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윤혜원 선임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수사례인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해 박영준 회장과 조영철 사무국장을 상대로 전반적인 운영방식과 노하우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한한 GFN 관계자들은 “한국푸드뱅크마켓과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의 운영방식을 보고, 체계화된 기부문화, 안정적인 운영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아시아의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는 나라들에 한국의 시스템을 롤모델로 하여 발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회장은 “GFN 관계자들의 방한을 환영하고 아시아푸드뱅크 교류확대로 아시아 푸드뱅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며 “또한 전국푸드뱅크와 협력을 이어나가 더욱 발전된 영등포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