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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훈처, 살인·강도 저지른 유공자에 120억 부당지급”

  • 등록 2021.07.21 14:18: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감사원은 21일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중대범죄 경력자는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지급된 급여는 118억여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보훈처장에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할 것을 주의 요구 조치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관할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약 21억원을 지급했고, 심지어 법원 판결문에 법 적용 배제 대상임이 적시돼있는 등록 신청자 7명에게 6억여원을 부당지급하기도 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만 조회하는 등 범죄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등록된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16명 등 총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가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약 91억원이 진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에 김보미 강진군의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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