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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미래아젠다 및 사회취약계층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

직업능력개발법 등 발의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7.26 09:57: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사회적뉴딜의 핵심 아젠다인 ‘온국민평생장학금’의 일환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및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영유아, 장애인,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표법안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전국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맞게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제명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되며, 직업개발훈련의 정의 또한 확대된다.

 

지난 5월 통과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평생교육바우처 전국민 확대)’과 동 법안이 사회적뉴딜의 중점 추진 과제인 ‘온국민평생장학금’의 두 축인 만큼,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쳐 꾸준히 역량을 학습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두 번째로 ‘의료제품안심패키지 3법’에서는 마약류, 인체조직,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 번째로는 영유아 및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영유아보호자들에 대한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참여를 의무화하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우유모양 바디워시’, ‘마카롱모양 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들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여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돼 ‘온국민평생장학금’의 기틀이 완성된 점이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국민들이 ‘온국민 평생장학금'을 발판삼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후속작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국가의 미래를 대비할 큰 어젠다부터 우리 사회 구석구석 취약한 곳들을 세심하게 어루만지기 위한 이슈까지,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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