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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현 시의원, “교육 현장 직원에 평온한 근무환경 조성되길”

  • 등록 2021.09.13 17:07: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갑질’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대상과 피해 유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하므로 ‘갑질 근절 매뉴얼’만으론 교육청 및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현재도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세부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 지방공무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 교육공무직 등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및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피해직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서울시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사립학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동현 시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그동안 특정 직군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바 있으나, 교육 현장의 경우 특유의 보수적인 정서상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거나 은폐되어 있어 직종별 위계 차이 속 괴롭힘과 피해직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이번 조례 제정이 서울 관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영등포청소년축제’ 체험부스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3월 28일 영등포구청이 주최한 ‘영등포청소년축제’에 참여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는 이번 축제에서 ‘나만의 점자 마스크 만들기’와 ‘뇌파 체험 프로그램’ 등 이색적이면서도 교육적인 체험부스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점자를 활용한 마스크, 에코백, 노트 제작 체험은 학생들에게 점자를 직접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점자를 하나하나 익히며 직접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와 공감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뇌파 체험 프로그램은 자신의 집중력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자기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체험부스를 찾았으며, 영등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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