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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현 시의원, “교육 현장 직원에 평온한 근무환경 조성되길”

  • 등록 2021.09.13 17:07: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갑질’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대상과 피해 유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하므로 ‘갑질 근절 매뉴얼’만으론 교육청 및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현재도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세부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 지방공무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 교육공무직 등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및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피해직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서울시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사립학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동현 시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그동안 특정 직군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바 있으나, 교육 현장의 경우 특유의 보수적인 정서상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거나 은폐되어 있어 직종별 위계 차이 속 괴롭힘과 피해직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이번 조례 제정이 서울 관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보훈청, 이색 청렴 캠페인 진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지난 12일, 공직자의 청렴 의식 고취와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해 청렴 현장체험과 청렴독서 캠페인 ‘청렴을 읽는 맑은 냇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자세를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직원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를 관람하며, 국민이 추구해온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부패를 경계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청계천에서는 '청렴을 읽는 맑은 냇가' 캠페인이 진행됐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직원들은 청렴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각자 느낀 청렴의 가치를 다짐 메시지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계천의 맑은 물처럼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청렴 실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서울보훈청 관계자는 “역사와 독서를 접목한 이번 체험을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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