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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의원, "데이터 시대의 대한민국에 걸맞은 법체계 만들 것"

  • 등록 2021.09.14 14:52: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법제의 성격을 가진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9개월여의 논의 끝에 유사법안과 병합되어 14일 과방위에서 최종 통과되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존 데이터 관련 법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3법`으로 명명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별법의 조항을 개정한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관련 연구를 계속해 왔고, 지난 해 12월 데이터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생산 및 보호 △데이터 유통거래 △산업 진흥에 관한 조항 등을 규정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안)은 동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안)과 올해 4월 발의된 국민의힘 이영의원(안)과 병합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법률안 제명과 용어 등에 관한 조율을 거쳐 14일 과방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데이터 기본법의 경우,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10대 법안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정치쟁점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 공히 동의할 수 있을 내용을 담은 허은아(안)의 발의가 입법 추진에 기여했다는 것이 허은아 의원실 측 설명이다.

 

허은아 의원은 “개원 전부터 연구해 온 데이터법의 기본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를 이루어냈다”며 “제가 데이터법을 발의한 이후, 우리 당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법안들을 발의해주신 것에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향후 심사과정과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겨서, 청년들이 살아갈 데이터 시대의 대한민국에 걸맞은 법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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