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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명화 시의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정

  • 등록 2021.09.17 10:49: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교사 등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일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각 교육과정별 개별 조례의 과도한 제정 및 운영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에 대한 통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조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융합의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 및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화 시의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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