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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노르웨이협회,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

  • 등록 2021.09.28 10:32: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사단법인한국노르웨이협회(회장 이윤종)가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하며 중소기업의 사회 환원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 활동에 앞장선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사단법인한국노르웨이협회를 ‘씀씀이가 바른기업’으로 인증하고 바른기업 명패를 전달했다.

 

이윤종 회장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었다. 이전에 개인적으로 적십자회비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어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우편물을 통해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접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후원에도 참여하는 등 나눔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다. 나눔을 실천하기에 좋은 기회라 생각해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나눔을 실천하고 싶으나 정작 어떻게, 어디에 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과 같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캠페인이 더욱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위해 저희의 후원금이 사용되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으로 협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황이 완화되면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1964년 순수 친선단체로 시작해 2019년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한국노르웨이협회(www.konora.org)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민간, 산업 및 문화교류 등의 중추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선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로 간 한국인 입양아 가족이 함께 고국을 방문 시 저녁식사 초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씀씀이가 바른기업 후원금은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복지 지원에 소중히 사용된다.

 

대한적십자사는 나눔에 뜻을 가진 우수 중소기업, 강소기업 뿐만 아니라 병원, 한의원 등과 함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진행해 사회공헌을 통한 복지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https://blog.naver.com/rc_seoul/221335631483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

심미경 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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