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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주 의원, “경찰소방공무원, 과로사 등 질병 재해 심각”

  • 등록 2021.10.07 10:19: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찰공무원의 공무상 뇌심혈관계질환(과로사) 사망률이 공무원은 물론 여타 민간부분 비해 가장 높고, 소방공무원 또한 공무원 중 순직자와 공무상 질병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2020년 전체 공무원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65명이며, 사고와 질병이 각각 26명 39명이었다.

 

순직자의 절반에 가까운 31명이 경찰과 소방공무원이었는데, 경찰은 사고 4명 ·질병 12명, 소방은 사고 8명·질병 7명으로 조사됐다. 질병 사망자만 보면, 경찰은 흔히 과로사로 보는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자가 10명이나 됐고, 소방은 자살자가 3명이나 됐다.

 

공무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무원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실은 통상 산업재해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만인율(재해자/종사자*10,000)을 이용해 공무원 재해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 대분류 및 중분류에 따른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 자료를 제출받아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했다.

 

 

그 결과 경찰공무원의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만인율은 0.74명(1만명 중 0.74명 사망)으로, 이를 민간부문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종사자가 1만명 정도인 광업을 제외하고 운수창고통신업의 0.74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심각했다. 소방공무원 또한 질병 사망만인율이 1.22명으로 민간에 비해 질병재해 사망만인율이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경찰 ·소방 공무원의 질병사망 만인율이 민간의 고위험 사업장과 비교해 높은 이유는 근무형태 및 근무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은 주간-야간-비번-휴무 등으로 야간·근무교대 형태가 일반적이다. 경찰의 높은 과로사 만인율은 야간·근무교대가 빈번한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의 과로 사망이 많은 것과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 진압 중 유해화학물질 흡입, 야간 교대근무, 화재 참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질병사망자가 많았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질병 재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체제는 매우 미흡했다. 경찰은 매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늘려 2020년에는 68,496명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사후적인 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가가 사실상 전무하다.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1년 현재 경찰 본청을 포함해 지방청 어디에도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가 없었고 복지계나 경무계 1-2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보건전문가의 경우, 경찰병원조차 직업환경의학과가 없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한 1명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은 경찰 전체에서 15명이 있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건강관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전무했다.

 

 

건강관리를 강화한 소방복지법을 경찰보다 먼저 시행 중인 소방청의 경우 다소 사정은 나았다. 소방청은 2020년 소방공무원 전체인 55,445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3,091명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했다.

 

건강검진 결과 소방청은 지난 5년간 43명의 보직을 변경하고 78명에게 병가를 명령했으며, 기타 조치(대구본부-심리상담, 경북본부 말벌알레르기 검사 후 수행업무 변경조치 등)를 취했다. 지난 5년간, 소방공무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작업환경유해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역학조사의 경우 71건을 (승인35, 불승인8, 공상진행중15, 보고서 작성13)을 수행했다.

 

하지만 소방청 역시 재해를 예방할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태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소방청 내에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1명도 없고, 산업보건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인원 역시 1명도 없었다.

 

소방청은 경찰청과 달리 훈령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훈령에 따라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해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와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소방본부는 전국 19개 중 16개였다. 일선 소방관서의 경우 더욱 미비해, 전국 226개 소방서 중 단 36곳만이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사고는 물론 질병 재해도 심각해 민간을 포함해 가장 고위험 상태”지만, “경찰청과 소방청이 건강검진과 일부 조치만 실시할 뿐 아프면 개별 공무원이 알아서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관과 소방관의 질병은 시민을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업무 도중 얻게 된 것”이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한 최저한도만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질병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담당 부서 설치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 채용 및 보건관리 전문자격 소지자에 역할 부여, ▲일선 경찰·소방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장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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