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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전국 성매매 알선 조직 29명 검거”

  • 등록 2021.10.07 11:50:5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경찰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과 성 매수자 등 29명을 붙잡았다.

 

경남경찰청은 7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29명을 검거했거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총책과 중간책을 포함해 각 지역 관리자와 오피스텔 명의대여자, 대포폰 명의자 등도 포함됐다.

 

또 20대 성 매수자 3명과 불법체류 여성 10명도 체포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경기 파주·일산·평택·안성, 경남 김해·양산, 경북 경산, 부산, 충북 청주 등 23개 지역에 오피스텔 120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 규모는 명확하지 않으나 부산·경남지역에서만 1만여 건 기록이 담긴 거래 장부가 확인됐으며, 경찰은 장부 기록을 분석해 성 매수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둔 알선 사이트와 스팸 메시지 등을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5월 김해 오피스텔 6곳에서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을 단속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총책까지 구속 송치한 경찰은 2년간 영업 이익 9억6천여만원과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4,300여만원 등 10억1천여만원을 압수했거나 추징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범죄 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을 소개한 남성 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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