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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전국 성매매 알선 조직 29명 검거”

  • 등록 2021.10.07 11:50:5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경찰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과 성 매수자 등 29명을 붙잡았다.

 

경남경찰청은 7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29명을 검거했거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총책과 중간책을 포함해 각 지역 관리자와 오피스텔 명의대여자, 대포폰 명의자 등도 포함됐다.

 

또 20대 성 매수자 3명과 불법체류 여성 10명도 체포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경기 파주·일산·평택·안성, 경남 김해·양산, 경북 경산, 부산, 충북 청주 등 23개 지역에 오피스텔 120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 규모는 명확하지 않으나 부산·경남지역에서만 1만여 건 기록이 담긴 거래 장부가 확인됐으며, 경찰은 장부 기록을 분석해 성 매수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둔 알선 사이트와 스팸 메시지 등을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5월 김해 오피스텔 6곳에서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을 단속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총책까지 구속 송치한 경찰은 2년간 영업 이익 9억6천여만원과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4,300여만원 등 10억1천여만원을 압수했거나 추징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범죄 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을 소개한 남성 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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