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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1.10.13 15:25:3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신설했고, 동물사체훼손죄를 금지해 동물 잔혹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도입, 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신설, 3년 이내 주기로 동물 등록 갱신 의무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도살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의안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원헬스(One-health) 가치를 담았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회의 동물권 보장 수준이 그 사회의 성숙도와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각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여 동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6월 말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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