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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대책 연구’ 최종보고회 열어

  • 등록 2021.10.19 14:24: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 대책 연구’를 주제로 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소관 조례 및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 조직⋅인사 및 재정분야 등에서의 침해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차례, 착수 및 중간보고서를 거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

 

최종보고서에 참석한 연구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은 “2021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등 총 12개)의 137건의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한 761개 조문과 440개 예산 사업 중 행정입법(시행령, 부령, 규칙 등)에 의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침해 사례 중 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강제 부과, ②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출연금이 아닌 분담금 의무 부과 ③행정규칙(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제외해 행정안전부 시스템 사용 강제 ④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국고보조율을 시행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해 국가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강제하는 행위 ⑤서울시 공무원 복무와 관련해‘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한 자치인사권 침해 ⑥‘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자치조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심층 분석을 통해 행정입법에 의해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진은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수평적 행정입법 필요, 지방행・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내실화 필요, 독일식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독일 연방참사원제도의 한국식 ‘국가참사원’ 적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서울시 운영위원회 김정태위원장, 전태석 입법담당관, 최현재 법제지원팀장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외부에서는 김남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동련 교수(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이세구 소장(한국산업경제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 외부 위원으로 참석한 김남철 교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은 매우 타당하고, 학계에서의 해당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위입법이 상위입법에 위배되는 연구 중심에서 상위입법이 하위입법을 침해하는 사례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총평을 내놓았다.

 

이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주관한 김정태 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남아 있어, 수평 협력적 관계로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연구 제안 배경을 밝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통제와 지시의 관계’가 아닌 ‘수평과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 최초로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실사례를 발굴한 것으로써 자치분권시대로 가는 데 중요한 실증연구사례 연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서울시 전체실국과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사례발굴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핵심 기구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바 있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탁월한 의정 활동 성과와 평소 보여준 정책적 식견을 인정받아 이번 정책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혜영 의원은 앞으로 임기 동안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 및 조사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 등 서울시 및 교육청의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

이효원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 기후위기극복특위 부위원장 선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파이낸스센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도권역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 구성된 기후위기극복특위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해당 특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마다 취약성 정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해당 특위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효원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수도권역을 대표하는 부위워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의회 차원의 실질적 입법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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