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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NCMN,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 나눔의 손길 전해

  • 등록 2021.10.26 10:55:4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행스님)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NCMN(Nations-changer Movement & Network)과 함께 후원전달식을 진행했다.

 

NCMN은 지역 네트워크 및 이웃 반경 5km범위 안에서 나눔활동을 하는 5K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번 5K운동은, 영등포구 내에서 영등포사회복지협의회 및 시설에 나눔활동을 하며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 식료품 및 생필품 200박스를 전달했다.

 

기탁받은 후원물품은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지원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등포구 저소득 장애인가정 200가정에 전달 될 예정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가정의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CMN 권혜혁 서울지부장은 “우리 주변 5KM안의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기 위해 걷기 운동과 함께 나눔활동을 진행하여 참 뜻깊었다”며 “전달된 물품은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환 관장은 “직접 한 박스 한 박스 소중하게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후원받은 생필품, 식료품 세트는 후원받은 식료품 세트를 각 가정으로 직접 전달하며 코로나 상황으로 뵙지 못 했던 이용자분들과 따뜻한 안부를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www.ydp-welfar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선전화문의는 02-3667-7979로 문의 가능하다.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달’ 기념 보치아 대회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지난 4월 28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어울림 보치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함께이룸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등 다양한 연대기관의 12팀(약 6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전략성과 협동이 요구되는 보치아 경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대회 취지와 경기 규칙을 안내한 뒤 참가자 전원이 함께 시범경기를 펼쳐 분위기를 돋웠다. 이어진 토너먼트에서는 팀별로 뜨거운 승부가 펼쳐졌으며,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샷을 놓고 박진감 넘치는 응원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모아 잭(목표구)에 더 가까이 공을 던지기 위해 집중했다. 한 참가자는 “처음엔 어떻게 경기를 즐겨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웃과 함께 공 하나에 집중하며,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편안해졌다”며 “경계를 넘어 진정한 어울림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권모 씨는 “팀원들이 내 공을 응원해 주는 순간이 가장 뭉클했다”며 “승패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종환 관장은 “서로 다른 존재가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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