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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등록 2021.11.08 16:28:5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서경숙)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이상 월8일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 절차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02-3275-8203), 우편발송(영등포구 당산로 238, 자격부과부)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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