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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수 나휘, 트로트계의 떠오르는 스타

  • 등록 2021.11.15 16:37:2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코로나19’을 시작으로 2년간 시작된 트로트 열풍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방송국마다 여전히 트로트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경쟁 중으로 그 안에서는 다수의 트로트 스타들이 탄생하고 있다.

 

이런 트로트 전성시대 속에서 재야의 고수들과 쟁쟁한 실력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가 있으니, 바로 가수 나휘를 꼽을 수 있다.

 

방송을 통해 독특한 트로트 가수의 모습을 어필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가수 나휘는 2021 오디션참가 가수로서가 아닌 진정한 라이브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수들의 선생님으로 통한 가수 나휘는 기존 가수와 차별화 된 데뷔곡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를 통해 매력적인 보이스로 화제를 모았으며, 아직까지도 네티즌들에게 좋은 곡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좀처럼 활동 기회를 잡지 못했던 나휘였지만, 몇 번의 방송으로도 단번에 기존의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하게 라이브의 진가를 선보이며 가수의 재능을 확인시켰다.

 

매일매일 신인이 쏟아져나오는 트로트 시장이지만  진정한 라이브 보컬 실력을 갖추고 있는 아티스트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나휘는 ‘2021년 트로트 가수의 기대주’라고 불리는 유망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이스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나휘는 안동·울산·부산MBC를 비롯해 ‘노래하는 가요청백전’, ‘윤경화의 쇼 가요중심’ 등 각종 라디오와 TV에 출연해 자신의 노래를 열창하며 무대를 완벽히 소화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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