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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취약계층 대상 입시설명회’ 개최

  • 등록 2021.11.17 10:01: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배려와 존중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3일 ‘취약계층 대상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입시설명회는 영등포구에서 미래의 박사들이 다수 배출되기 바라는 염원을 담아 ‘영(YOUNG)박사’로 이름 지어졌으며, 지난 9월 대입 전형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일정 비율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사회통합전형을 소개하고 취약가구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입시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대림1동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림1동 복지관 3층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다년간 사회통합전형 입시전문가로 활약해 온 와이교육의 신동성 대표가 강사로 나서 변경된 입시제도와 사회통합전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는 총 3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했으며,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학생부 종합전형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소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자간 거리두기, 투명 가림막 설치, 마스크 의무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설명회 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부모와 수험생이 꼼꼼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사회통합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진로‧진학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다.

 

설명회를 주관한 대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백옥자 위원장은 “사회통합전형이 확대됐지만, 정작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는 변화된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아실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설문조사 결과와 복지 수요를 바탕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서비스와 입시 지원책 확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힘써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최신, 최적의 입시 전형를 알려주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적극 활용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가구를 위한 다양한 입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차별없는 교육 기회의 제공과 진학률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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