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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정필 영등포세무서장, 영등포신문사 방문

  • 등록 2021.11.19 11:20: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양정필 영등포세무서장은 19일 오전 서재기 법인세2과장과 함께 영등포신문사를 방문해 김용숙 대표이사 회장과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양정필 서장은 “법과 절차 등 세법을 준수해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37만 영등포구민의 대변지인 영등포신문이 영등포세무서와 구민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숙 회장은 “현재 영등포세무서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내 기업인들에게 세정업무를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공정한 세정업무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하고, 상호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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