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2℃
  • 구름많음울산 11.8℃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9.5℃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1.7℃
  • 구름많음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사회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21.11.24 10:19:2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회장 한천희)는 23일 오후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2021년 제4분기 국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천희 회장, 채현일 구청장, 고기판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국민의힘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회장, 이삼조·반풍록 고문,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및 고문 추대패 전수, 주제 동영상 시청, 주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채현일 구청장이 오순애·전대진·곽은경·박은영·송창준·신흥식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했으며, 전임 회장으로서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를 헌신적으로 이끌어 온 이삼조·반풍록 고문에게 추대패를 전달했다.

 

 

이어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 동영상을 시청한 후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한천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교착 등 한반도 평화 구축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대통령께서 지난 유엔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을 천명함에 따라, 민주평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문위원들께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평화가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혜를 모으고 힘차게 나가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20기 민주평통을 힘차게 이끌어가시는 한천희 회장님과 평화통일을 위한 밑거름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는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영등포구는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서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와 함께 남북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고기판 의장도 “민주평통은 안전·안보·평화통일의 최선봉에 서 있다”며 “구의회도 민주평통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인 종전선언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용찬 위회장도 “앞으로도 민주평통 안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확실한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