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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기열 시의원,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1.11.25 13:37: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김소양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유시영 이사의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의 제도화’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재활연구소 정광진 수석연구원이 ‘척수장애인을 통해 본 중도장애인의 재활 현황과 개선방안’, 사랑의 뜰 심리상담센터 손창영 소장이 ‘중도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의 제도화’, 중도장애인 당사자 장재선씨가 본인의 중도장애인이 됐던 과정과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개별 발표가 끝난 후 김종인 나사렛대 전 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표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11일 서울시교통장애인자활협회 김진호 회장님 제안으로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구용역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멈춰있다”고 조례 진행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천적 장애인보다도 중도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더 많이 있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도장애인에 대한 예산확보, 사회복귀 방안들이 조례에 잘 반영돼야 한다”며 ”중도장애인들이 편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조속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시 거주 중도장애인을 위한 시장의 책무 ▲중도장애인을 위한 시민의 책무 ▲중도장애인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을 위한 홍보 및 예산의 지원 ▲중도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중도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 ▲중도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도장애인 자문위원회 ▲중도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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