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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개최

  • 등록 2021.11.25 18:00: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와 대한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오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7차 임시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난 9월 정기회에서 제17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내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김인호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임시회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 모여 지방 현안 해결 및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성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2년 만에 서울시의회가 주관해 개최하는 임시회를 축하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의 서울 방문을 환영했다.

 

김인호 의장은 “회장 취임 당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가지 과제실현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코로나19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의회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각 지방의회도 운영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도 큰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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