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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문래동 에이스NS타워 공사현장 화재 발생

  • 등록 2021.11.26 13:20: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6일 낮 12시 9분 경 영등포구 문래동 6가 33에 위치한 에이스NS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는 없으나 연기 때문에 인근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해 영문초등학교와 문래중학교, 관악고등학교 학생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오후 1시 현재까지도 진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공사장 내 지하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해 최초 신고됐으며, 단열재로 인해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됐다.  공사장 인부 60명은 모두 대피 완료 했으며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다. 화재 진압을 위해 영등포소방서와 양천소방서 등 인력 140명과 소방차 40대를 투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 에이스NS타워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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