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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의원, “자가용 화물차에 안전 수검 의무 부여해야”

  • 등록 2021.11.30 11:59: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 보장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정진학교 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희망계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 및 연계로 학생의 꿈과 부모의 신뢰로 성장하는 서울교육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4일 정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울정진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제공하고자 신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기부 활동으로 직접 만든 안전 우산과 기부금을 모아 구입한 우비, 간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서울정진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신커봉사단, 사단법인 따뜻한하루와 협업해 관내 다른 학교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제공하여 서울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한미라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번교통안전 평생교육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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