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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의원, “자가용 화물차에 안전 수검 의무 부여해야”

  • 등록 2021.11.30 11:59: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 보장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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