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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상기 시의원, 도시재생 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 등록 2022.01.04 09:50: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이 도시재생 의정대상과 도시재생활성화 최우수 의정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도시재생협치포럼과 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크에서 주관해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중심의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에 공헌한 의원들에게 수여된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은 도심 노후화와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연구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시민단체 등 도시재생 관련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김포공항 일대 국가시범 도시재생 혁신지구, 화곡중앙골목시장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화곡본동, 4동 골목길재생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장상기 의원은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과 재생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지역특성에 따라 재생과 개발‧정비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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