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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완료

  • 등록 2025.05.29 10:43: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오전 9시 부인 이희경 여사와 함께 문래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시민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채 의원은 이번 대선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하며 주권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세력을 확실히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투표를 마친 채 의원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꼭 투표해주시기 바란다”며 “6월 3일 본투표까지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지역 곳곳을 돌며 구민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6시까지 관내 9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방차 전용구역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시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동욱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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