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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 등록 2022.01.13 10:57: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채현일 구청장과 고기판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영주·김민석 영등포갑·을 국회의원, 시·구의원, 도림동, 신길3동, 신길5동, 대림3동 주민대표들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전달, 주민협의체 구성‧운영방안 설명,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대방천의 숨어있는 물길을 복원해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수변 쉼터로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신길5동 대성아파트 건널목에서부터 신길3·도림·대림3동 도림천 합류구간까지 약 1.1km를 폭 45m 넓이로 복원해,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와 자연적인 친수공간을 설치하고, 왕복 4차선을 유지해 현재와 같은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채현일 구청장과 김민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뉴신길·뉴대림 비전 발표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우선 하류부 1.1km 구간을 복원해 서남권의 중심을 흐르는 대방천 전체 복원을 위한 이정표를 세운 뒤, 대방천 복원과 함께 한강, 샛강, 안양천, 도림천을 잇는 건강 힐링 명소 조성을 통해 생태문화도시로 가치를 더 높여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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