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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 등록 2022.01.13 10:57: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채현일 구청장과 고기판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영주·김민석 영등포갑·을 국회의원, 시·구의원, 도림동, 신길3동, 신길5동, 대림3동 주민대표들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전달, 주민협의체 구성‧운영방안 설명,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대방천의 숨어있는 물길을 복원해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수변 쉼터로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신길5동 대성아파트 건널목에서부터 신길3·도림·대림3동 도림천 합류구간까지 약 1.1km를 폭 45m 넓이로 복원해,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와 자연적인 친수공간을 설치하고, 왕복 4차선을 유지해 현재와 같은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채현일 구청장과 김민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뉴신길·뉴대림 비전 발표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우선 하류부 1.1km 구간을 복원해 서남권의 중심을 흐르는 대방천 전체 복원을 위한 이정표를 세운 뒤, 대방천 복원과 함께 한강, 샛강, 안양천, 도림천을 잇는 건강 힐링 명소 조성을 통해 생태문화도시로 가치를 더 높여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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