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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피해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1.18 15:25: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한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당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임대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입 날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사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임차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를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4월 29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에는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의없이 가결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은 여론조사 방법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고,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안건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지하철 日 173회 증회 등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9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 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으며,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은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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