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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김영호 의원, 성폭행 처벌 관련법 즉시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성폭행 처벌 강화하고 대상 확대해야”

  • 등록 2022.04.26 17:30: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성폭력 처벌 관련법 개정을 즉시 검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고민정(광진을) 의원이 함께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 회견문 전문이다.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 김민석입니다.

 

지난 15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국회의 의지이자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한 응답입니다.

 

 

특례법, 특검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성폭력사건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599건에서 873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약 2배이상으로 늘었고(1,109→2,047건)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등의 성범죄도 2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성범죄도 다양해지고 그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폭력 범죄 처벌기준 강화와 대상 확대가 즉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2월,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처벌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모든 성폭력 범죄에 형법 제53조 감면규정 미적용 등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이런 사회적 현상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양형 기준 강화와 처벌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들을 즉시 검토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성폭력 근절과 국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 회견문 전문이다.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2020년 9월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조두순 재범방지법’을 발의하면서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상습범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별법 개정안도 그당시 함께 발의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사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고, 아동청소년은 더욱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상습범의 경우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목적은‘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대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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