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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학대 촬영물 인터넷 유통 금지하는 법안 발의”

  • 등록 2022.04.27 13:35: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27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적인 동물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학대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권행동 카라,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 함께 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 입법,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무려 54건에 이르는 개정안이 통과된 법률안에 반영될 만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으나, 아쉬움이 큽니다.

 

동물 학대 행위가 구체화되었지만, 처벌 기준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동물 학대자의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사위 논의 과정 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동물의 지위를 물건에서 동물 그 자체로 상향하는 민법 개정안도 지난 10월 정부 입법 이후 무소식입니다.

 

아쉬움을 가지고 다시 동물보호에 앞장섭니다 첫걸음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학대행위자들은 토치로 살아있는 고양이의 얼굴에 불을 붙이고, 미끼로 고양이를 유인하여 팔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자신들을 절대 잡지 못할 거라고 학대 신고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동물 학대 행위와 학대 촬영물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행위를 다뤄야 합니다.

 

이에 저는 동물 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장애인·노인·동물·야생생물의 5대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이번 발의로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복제물이 주는 사회적 충격과 모방범죄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 사회적 약자에는 동물도 포함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아직 동물보호 입법 수준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단체들과 연대해서 동물과 인간 자연이 함께 하는 공생의 원 월드 원 헬스 및 동물보호를 위해 뛰겠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바로 지난 주 살아있는 햄스터를 십자가 모양의 막대기에 매달아 놓은 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댓글로 설득하면 살려주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공유한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도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안 받을거 아니 짜릿해지네요.” 채팅방 방장이 했던 말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단면입니다. 특히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채팅방들이 동물 학대 확산과 모방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약자인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입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 통과,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 동물 대상 범죄 양형기준 마련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발의안이 생명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에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생명 존중 가치관이 바로 서 있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으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생명존중사회를 위한 강력한 법제정과 이행의지를 보여주시어 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처벌하한선과 양형기준 강화로 동물유기를 포함한 각종 동물학대범들을 보다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아울러 동물학대범이 추후 사람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물 경찰 배치, 법‧수의학분야 전문가 양성과 함께 학대범의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대범 재생산을 막기 위해 각급학교에서 생명 존중 교육을 의무화하고 공직 종사자들도 필히 이수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사회의 뿌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관련 제도와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생명 존중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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