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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 등록 2022.05.03 16:09: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후보는 3일 오후 당산동 영등포유통상가 인근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문병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서일준 대통령인수위 행정실장을 비롯해 김용일 전 영등포구청장, 김원국 나라사랑국민회의 중앙의장,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부의장, 박정자·권영식·이용주·이규선·최봉희·차인영 의원,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 예비후보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진 구의원의 사회로 동영상 시청, 시·구의원 예비후보 소개, 축사 및 후보자 인사, 승리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달곤 국회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최호권 후보는 영등포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라고 격려했으며, 문병호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여력을 모아 이번 지선에서 승리하리라 믿는다”며 “영등포가 새로 태어나고 정치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최호권 후보를 응원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도 “최호권 후보와는 서울시청과 청와대에서 15년간 함께 일했다. 섬세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서울시장, 영등포구청장이 원팀이 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재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이 최호권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호권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먼저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5년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거다. 지난 12년간 민주당이 집권해 온 영등포구청장 시대를 마감시키겠다”며 “지난 대선 운동 과정에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새 인물이 나와서 영등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구민들의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선거에 출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는 “저는 정치경력은 짧지만 새로운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구민의 뜻을 살피고 구민에게 충성하는 구청장, 내 편만 챙기는 편가르기가 아니라, 구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입보다는 귀를 열고, 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자치, 자치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정권교체의 마무리는 바로 지방정부의 교체”라며 “영등포를 확 바꾸고 구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다. 새 일꾼 최호권에게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이 오인영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의 선창에 맞춰 “영등포구청장 최호권 승리! 승리! 승리!”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하며 마무리됐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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