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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 등록 2022.05.03 16:09: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후보는 3일 오후 당산동 영등포유통상가 인근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문병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서일준 대통령인수위 행정실장을 비롯해 김용일 전 영등포구청장, 김원국 나라사랑국민회의 중앙의장,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부의장, 박정자·권영식·이용주·이규선·최봉희·차인영 의원,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 예비후보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진 구의원의 사회로 동영상 시청, 시·구의원 예비후보 소개, 축사 및 후보자 인사, 승리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달곤 국회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최호권 후보는 영등포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라고 격려했으며, 문병호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여력을 모아 이번 지선에서 승리하리라 믿는다”며 “영등포가 새로 태어나고 정치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최호권 후보를 응원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도 “최호권 후보와는 서울시청과 청와대에서 15년간 함께 일했다. 섬세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서울시장, 영등포구청장이 원팀이 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재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이 최호권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호권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먼저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5년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거다. 지난 12년간 민주당이 집권해 온 영등포구청장 시대를 마감시키겠다”며 “지난 대선 운동 과정에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새 인물이 나와서 영등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구민들의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선거에 출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는 “저는 정치경력은 짧지만 새로운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구민의 뜻을 살피고 구민에게 충성하는 구청장, 내 편만 챙기는 편가르기가 아니라, 구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입보다는 귀를 열고, 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자치, 자치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정권교체의 마무리는 바로 지방정부의 교체”라며 “영등포를 확 바꾸고 구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다. 새 일꾼 최호권에게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이 오인영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의 선창에 맞춰 “영등포구청장 최호권 승리! 승리! 승리!”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하며 마무리됐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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