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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통여협, ‘생명 나눔의 헌혈릴레이’ 실시

  • 등록 2022.05.10 10:07: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 한통여협)는 지난 7일 헌혈의집(강남센터)에서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헌혈자가 급락해 제때 수술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수혈이 시급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통여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중앙회 및 전국 지역협의회에서 헌혈릴레이를 이어오고 있다.

 

안준희 총재는 “헌혈은 생명 나눔의 매우 소중한 사랑의 실천”이라며 “우리 협의회의 헌혈릴레이가 전국 강방곡곡 시민들의 참여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류지숙·임미정·원규희 씨를 비롯한 헌혈에 동참한 임원들은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특별법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먼저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경매 신청자만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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