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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와 업무제휴협약 체결

  • 등록 2022.05.12 08:46:3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문화재단이 광주비엔날레와 양 지역 우호 증진과 공동 협력을 위해 11일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재단은 두 지역의 동시대 문화예술 발전 기여를 위해 △상호 인적교류를 통한 영등포-광주 작가 네트워크 형성하고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문화도시’ 영등포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광주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의 상호 지원·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이날 광주비엔날레재단 제문헌 3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영등포문화재단 강원재 대표이사와 광주비엔날레재단 박양우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을 맺었다.

 

 

영등포문화재단 강원대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작품과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시각예술 향유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고, 영등포와 광주 양 지역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시민뿐만 아니라 양 지역의 예술가들에게도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문화도시’로 선정된 영등포는 여의도봄꽃축제, 기획공연, 공공예술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한 지역에서 국제 규모의 비엔날레를 진행하는 광주비엔날레재단과의 협력으로 더욱 풍성한 문화예술 자원을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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