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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2022년 온라인 시민감시단’ 모집

  • 등록 2022.05.12 10:17:4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민‧관이 협력해 식‧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5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식품팀, 의약품팀, 의료기기‧화장품팀 각 100명씩 총 300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10월까지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에 대한 감시활동과 식‧의약 안전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주요 활동 내용은 ▲분야별 키워드 검색으로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 ▲개인 SNS를 활용한 식‧의약 안전 정책 홍보 ▲기획점검 주제 발굴 등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monitoring22@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민감시단 활동이 식‧의약품 온라인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식‧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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