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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후보, 6·1 지방선거 공식 후보등록

‘탁트인 영등포, 해낸 사람 한번 더’ 슬로건으로 4년 성과 내세워 재선 도전

  • 등록 2022.05.12 15:03: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12일 오전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후보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후보는 등록 후 “지난 4년 누구보다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 왔고,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영등포 구민들과의 약속을 잘 실천해왔기에 큰 사랑을 받아왔다. 다시 한 번 지지와 성원을 얻고자 재선 도전에 나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 후보는“그동안 영등포구의 오랜 민원인 영등포역앞의 불법노점을 정비했고, 쪽방촌 공공주택 건립, 성매매집결지(일명 집창촌) 재개발 추진으로 3대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며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추진과 함께 명실상부한 서남권 문화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통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탁트인 영등포’를 만들어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못 다한 과제들이 너무도 많다. 영등포 구민 여러분께서 저 채현일을 다시 한 번 선택해주신다면 교육・문화・복지는 물론 지역경제 역시 한층 더 도약하는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후보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에 당선된 현 구청장이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탁트인 영등포, 해낸 사람 한번 더’를 슬로건으로 영등포구청장 재선에 도전한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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