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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정책협약 이행 무시… ‘복거지계’ 교훈 새겨야”

경실련과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 공동주최

  • 등록 2022.05.13 10:27: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6·1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일꾼을 가려내기 위한 유권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출입기자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민규 시의원은 인사말에서 “유권자의 시간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지는 중요한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작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서울시의 변화를 위한 5대 분야 17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 중 오 시장은 14개 과제에 동의한바, 이후 경실련은 전문분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과제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 시장의 공약 이행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경실련이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정책협약 이행실적 평가자료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신문기사 등을 참고 자료로 분석한 결과 오 시장이 ‘완전이행’한 세부과제 수는 39개 중 단 3개(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은 17개(43.5%)에 달했으며 ‘부분이행’은 16개(41.0%)로 드러났다.

 

 

양민규 시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유능한 일꾼을 가려낼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역발전 또한 견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양 의원은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앞 수레의 엎어진 바퀴 자국을 보고 뒷 수레는 미리 경계해야 한다’는 ‘복거지계(覆車之戒)’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며 “유권자 한 표 한 표는 경제적·사회적 파생에 따라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만큼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더욱 뜻깊게 진행됐다. 2012년 제정된 이 법정기념일은 매년 5월 10일부터 일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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