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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경찰서,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 위한 연합자율방범대 간담회

  • 등록 2022.05.18 19:36: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정성일)는 17일, 자치경찰 출범 2년차인 올해,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민간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과 내년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설치·지원에관한법률 설명을 위한 영등포구 연합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중점 추진 중인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활동과 당산동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심환경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정성일 서장은 “서울자치경찰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잘보이기 위해서는 영등포경찰과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심야시간 순찰, 무질서행위 계도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치안에 힘써온 자율방범대 지위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법률 시행으로 지역치안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자율방범대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역치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자치경찰제도의 순기능에 대해 공감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법 제정으로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와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이 한층 강화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치안불안요소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확대하고, 심야시간 취약지 민·경 합동순찰 등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 참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시의 주요 한강 정책을 짚어보고 한강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의 ‘한강, 서울의 미래’ 발표를 시작으로 한강버스 발전 방향(박동진 ㈜이크루즈 대표이사), 한강르네상스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정책 성과(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한강의 가치(김상혁 가천대 교수)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오 시장은 “치수(治水)에서 이수(利水)로, ‘한강르네상스’를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한강은 시민이 꼽은 서울의 상징이자 한 해 8천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며 “오늘 논의해 주신 의견을 경청해 ‘한강’을 시민이 더 사랑하는 공간이자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시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2023 서울서베이’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상징 1위에 ‘한강’이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강’은 2010년 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으나 10여 년 만에 1위에 올랐다. 이날 기조발표자로 나선 임현

[기고] 영등포구, 주민갈등 해결 위해 적극 나서주길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이웃이란 ‘그만큼 믿을 수 있고 친한 사이’ 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로,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할만한 위험요소를 가진 곳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 주변 이웃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끼쳐선 안된다. 지난 7월 경 대림역 9번 출구 인근에 문을 연 한 야채가게로 인해 주변 이웃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여러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 가게는 야채 등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 때문에 이곳 주변에는 골목길 통행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하루종일 사람들이 붐빌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는, 허가사항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과 아울러, 가게 앞쪽 인도의 보도 경계석 라인 안쪽으로만, 제한한 것이지 골목 쪽은 사유지 이므로 사실상 통제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 야채가게로 인해 영업과 통행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게 이웃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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