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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노숙인 지역봉사단’ 환경 정비 가동

  • 등록 2022.05.18 19:31: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거리 노숙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영등포역 쪽방 밀집지역의 환경 정비를 위한 ‘노숙인이 가꾸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 노숙인 복지시설인 옹달샘드롭인센터(시설장 박성곤)와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시설장 임도영) 소속의 노숙인 특별자활 일자리 참여자 5명이 영등포역 고가 하단부의 거리노숙인 텐트 밀집지역을 순찰하는 동시에 거리에 난립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은 물론 쪽방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정비 활동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주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참여자들이 오전과 오후, 일일 2회씩 쪽방지역 공동화장실과 노숙인 텐트 밀집지역을 돌며 거리를 청소하고 위기노숙인 발견 시 또는 기타 긴급상황 발생 시 구청에 즉시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매월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며, 환경정비 시 필요한 종량제 봉투 등의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운 여름철 외부 활동에 나서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폭염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열사병 방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도 빠짐없이 실시한다. 아울러 참여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한 출근부 작성, 활동사진 및 일일 실적 보고 등 인력 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편, 구는 자립 의지가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약 200여 개의 일자리를 연계‧지원해 근로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이에, 지난 4월 25일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노숙인 자활 참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활 의지와 근로 능력 있는 노숙인이 온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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