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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맨션나인, 개인 간 미술품 직거래 서비스 ‘딜링아트’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 개최

  • 등록 2022.05.23 09:43:4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맨션나인이 지난해부터 준비한 개인 간 미술품 직거래 서비스 '딜링아트(Dealing art)'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 20일 딜링아트의 정식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콜랙터를 위한 마켓플레이스'란 딜링아트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시다.

콜랙터가 직접 출품한 작품으로만 이뤄진 이번 전시는 박서보, 남춘모, 김창열 등 국내 거장의 작품뿐만 아니라 김희수, 청신, 장콸 등 미술 시장의 블루칩 아티스트, 조르디 커윅, 치하루 시오타 등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도 구성돼 있다. 모든 작품은 6월 20일 오픈하는 딜링아트를 통해 실제로 구매할 수 있으며, 콜랙터 간 자율 거래에 기반하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딜링아트는 판매자 3%, 구매자 6%의 낮은 수수료로 작품을 거래할 수 있으며, 작품 정보만 등록하면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경매 현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작품 보증서가 있는 작품만 거래할 수 있어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중개한다. 거래 방식도 경매와 정찰제 중 판매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딜링아트에서는 미술품 거래 외에도 아티스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인 '아티스트 정보 포털(Artist Library)', 깊이 있는 예술 콘텐츠 'Magazine9', 작가와 콜랙터를 위한 나만의 '디지털 포트폴리오(Digital Portfolio)'로 구성된 새로운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이영선 맨션나인 대표는 '이번 전시는 딜링아트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최했다'며 '개인 간 미술품 직거래 플랫폼으로 새로운 미술 시장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6월 7일까지 맨션나인 방배점에서 진행되며, 딜링아트는 5월 베타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 20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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