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적십자 서울시지사, 아동 재난심리회복지원 위한 ’마음아, 안녕!‘ 캠페인

  • 등록 2022.05.26 10:20: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감염병의 위협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블루를 느꼈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해 ‘마음아, 안녕!’ 캠페인을 전개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 심리활동가들이 서울시 관내 20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집단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선정된 300가구에게 소정의 학습·생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홍두화 적십자사 서울지사 사무처장은 “코로나로 인해 돌봄 상황이 열악한 아이들의 정서적 어려움은 다른 학생들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연구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아이들의 고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십자가 사회의 울타리 역할을 수행 한다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응급처치·수상·산악·구호·어린이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신청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재난안전교육’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