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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선 성공

  • 등록 2022.06.02 11:26: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해 3선에 성공한 것에 대해 지난 8년간의 혁신교육에 서울 학부모들이 좋은 평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선 피로도가 있을 법도 한데 서울 시민, 학부모들이 저의 지난 8년의 혁신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됐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교육의 부족한 점들도 보완하라는 요구를 해주신 거로 안다"며 "큰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비판적으로 던진 제안을 검토해 혁신교육이 아이들의 지덕체를 보듬는 종합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들 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도 자사고는 아직 입장이 완벽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물론 저는 (폐지 정책 백지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수의 일반고 학부모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책 백지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오 시장과 지난 1년간 유치원 무상급식이나 입학준비금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협력했다"며 "열린 태도로 갈등하고, 열린 태도로 협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전날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8.1%를 득표해 당선됐다.

 

2위 조전혁 후보(23.5%), 3위 박선영 후보(23.1%), 4위 조영달 후보(6.7%) 등 보수 후보의 득표율 합계가 50%를 넘을 만큼 중도·보수 표심이 컸지만, 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하게 됐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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