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주철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6.14 11:14: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료법’이 가중처벌하는 피해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만 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가 아닌 응급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법’보다 가벼운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응급의료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뒤이어 ‘의료법’에도 ‘응급의료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돼 2019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법’에 규정돼 있던 환자에 대한 내용이 먼저 개정된 ‘응급의료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통한 보호범위에서 누락된 것이다.

 

이번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두 법률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종사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더욱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및 관계자 격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