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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철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06.14 11:14: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료법’이 가중처벌하는 피해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만 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가 아닌 응급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법’보다 가벼운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응급의료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뒤이어 ‘의료법’에도 ‘응급의료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돼 2019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법’에 규정돼 있던 환자에 대한 내용이 먼저 개정된 ‘응급의료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통한 보호범위에서 누락된 것이다.

 

이번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두 법률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종사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더욱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각 지하도상가 ‘체류형 시민공간’으로 변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시민이 체험하고 쉬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총 26㎡(약 8평) 규모로 상가 활성화 AI 존,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지하도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상권 전반의 쇼핑 편의성과 접근성도 향상했다. 약자 동행 스터디 존은 인근 학원가와 회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성됐다. 책상과 의자, 무료 무선인터넷(Wi-Fi), 전원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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