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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직원 성범죄 경력 점검 의무 강화해야”

  • 등록 2022.06.15 14:35: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주, 3선)은 14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해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채용 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에서 67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학원과 교습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처벌이 약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의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관련 시설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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