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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영등포 농협하나로마트 찾아 물가 점검

  • 등록 2022.06.15 16:08: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생우선실천단 소속 의원들은 15일 영등포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아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났다.

 

민주당은 이번 방문에 대해 최근 치솟는 생활물가 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장을 둘러보며 야채와 과일, 육류 등 식료품들의 가격을 점검한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요즘 '장포족'(장보기를 포기한 사람들)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고 한다. 현실을 반영하는 말일 것"이라며 "문제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경제 드림팀'을 꾸렸다는 얘기도 했는데 조금 더 책임있게 이 상황에 대처했으면 좋겠다. 정부의 대안들이 마땅치 않아 보여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를 떠나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 저희도 원내 1당으로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며 꼼꼼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물가가 치솟으면 아이들 급식이나 간식의 질이나 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이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하는데 스테이크는 커녕 한 달에 한번 삼겹살 파티도 어렵다. 아이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줄 수 있도록 물가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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