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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과 사람사랑, 느린 학습자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시행

  • 등록 2022.06.16 16:05:1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사랑이 KSD나눔재단과 함께 특수학급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과 사람사랑 관계자는 “금융교육은 특수학급 아동들에게 금융교육을 활성화 하여 경제행위에 대해 배우고, 경제에 대한 대처방식을 익혀 사회의 인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교육은 총5회기 동안 진행되며, 화폐를 구별하고, 돈을 계산해 보는 기초 과정을 지나 경제 활동을 위한 경제 개념을 습득하고 실제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화폐의 가치와 개념을 알고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 교육은 5월 31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상반기 15개 학교, 하반기 15개 학교의 특수학급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서울시내 학교의 특수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특수학교의 한 교사는 “경계선 지적장애 아동들이 이 수업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아동들에게 너무 필요한 수업”이라고 수업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청소년과 사람사랑 관계자는 “이번 경제 교육을 통해 경계선급 아동들의 경제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느린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은 하반기 사업을 예정 중에 있으며 신청 및 문의 사항은 02-986-747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사랑은 1994년부터 사회소외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경계선급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 발달지연 아동ㆍ청소년들의 경계선 지능 및 사회성 부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 ‘문화’, ‘진로’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자율적이고 독립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과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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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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