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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성모병원, 허춘웅 병원장 흉상 제막식 개최

  • 등록 2022.06.17 09:16: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이 허춘웅 병원장 흉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16일 영등포구 외래센터 1층에서 허춘웅 병원장 흉상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병원장, 허준 의무원장, 정현주 경영총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허춘웅 병원장의 가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병원 관계자는 “허춘웅 병원장의 흉상 설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병원 미션을 전 임직원들과 깊이 공유하고, 그 큰 뜻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또한, 명지성모병원을 믿고 찾아준 환자 및 내원객들에게 병원장과 전 직원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춘웅 병원장은 1984년 8월 명지성모병원을 설립, 병원의 문턱을 낮춰 뇌혈관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생명 존중의 일념으로 현재까지도 환자 진료를 이어나가며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명예를 드높였다.

 

 

허춘웅 병원장은 제막식 인사말에서 “그동안 저를 믿고 완치의 용기를 내준 모든 환자, 저의 든든한 동지였던 전·현직 명지성모병원 임직원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병원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더욱 매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4회 연속 뇌혈관질환 전문병원 선정되는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병원임을 입증한 바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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