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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제10대 시의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회의 마쳐

  • 등록 2022.06.17 17:44: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기금운용 결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예탁금원금 회수를 통해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는 성평등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이 아니면 편성할 수 없는 사업만을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실 위원장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됐으므로 11대 의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심리지원 4권역(중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가 있었고, 심의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정히 선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평가체계의 적용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질 높은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또한, 시민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신요양시설의 교대인력 충원’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주52시간제)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모든 세입이 예산에 편입되고, 세출과정에서는 보다 촘촘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무분별한 예산이월과 전용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회계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위원장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열심히 일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밝히며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쳤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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