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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라이브 방송 ‘모두 안심’ 운영

  • 등록 2022.06.20 09:04: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 치매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모두안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환자 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불과 몇 년 후면 환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영등포구의 경우에도 2021년 치매 유병률이 9.71%에 이르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구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적절한 안내를 통해 치매를 예방 및 극복,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방송을 마련했다”며 “방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약물복용 및 치매 질환 바로 알기를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와 실시간 양방향 소통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6~8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6월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 알기’를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정미영 팀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7월 27일 ‘약물복용 바로 알기’ 서울시 약사회 오윤경 약사의 강의에 이어, 8월 31일 ‘치매 질환 바로 알기’에 대한 영등포구치매안심센터 정산 센터장(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의 강의가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방송 시간에 맞춰 유튜브 홈페이지 ‘영등포구치매안심센터’ 검색 후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전화(02-831-0855)나 QR코드를 통한 사전 신청도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에게는 바로 시청이 가능한 URL 안내와 함께 추첨을 통해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영등포구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하면 치매 예방부터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까지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강의가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궁금증을 해결해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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