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 제8대 의회 회기 마무리

  • 등록 2022.06.21 13:20: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21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과 예비비 사용내역 등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의결하고, 지난 17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유승용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상 미비점을 발견하고 타당한 개정이기에 원안 가결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력 운영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적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오현숙 행정위원장은 “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 결과 모두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도 “사회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깊은 심사 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견 없이 모두 가결했다.

 

 

고기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로써 8대 의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며 “2002년 영등포구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후, 5선 의원으로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주민들의 커다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의 책무를 맡겨주시고, 믿음을 보내주신 동료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견제와 감시라는 입장에서 바라보았지만, 우리 영등포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능한 여러분께서 우리 구민의 삶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으며, 구민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다”며 “지난 4년간 영등포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채현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다. 집행부가 구민들을 생각하며 펼쳤던 구정은 영등포구와 구민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제8대 영등포구의회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오현숙 행정위원장과 윤준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오 위원장은 집행부가 영등포초등학교 통학로이자 스쿨존에 액화석유가스판매소 허가를 내주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취소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소통과 협치가 부족한 행정의 결과”라고 질타하고, 도림고가 개선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할 사업이기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함께 정책을 제안한 뒤, “지방자치 30주년을 넘어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해야 할 새 시대를 맞이해 더욱 발전하고 서울 서남부의 최대 거점도시인 영등포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영등포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라고, 또한, 구민에게 더욱 사랑 받는 영등포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