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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오현숙 행정위원장,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2.06.21 14:04: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오현숙 행정위원장(무소속, 도림동, 문래동)은 21일 오전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영등포구에서 문제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허가’ 건과 도림고가 개선사업’ 건에 대해 집행부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오 위원장은 “영등포구청은 영등포초등학교 통학로이자 스쿨존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허가를 내주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며 “판매소의 위치는 영등포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며, 영등포초등학교 재학생 대부분이 도림고가차도를 지나고 있어 허가신청 접수시점부터 충분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법규상 문제 없다는 안일한 판단과 탁상행정으로 대체할 통학로가 없는, 우리 아이들이 도림동에서 학교로 가는 유일한 통학로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허가를 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주민 반대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고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사업자가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학부모들은 구청과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깊었다. 이는 소통과 협치가 부족한 행정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집행부에서는 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막중한 소명을 가지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보다 신중히 확인하여 정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오 위원장은 “구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행정에 있어서는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해 적극적인 소통으로 구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소송중이라고는 하나 학부모들에게 어떤 피해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향후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 유사한 인허가 사항이 발생 시 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도림고가 개선사업’ 건과 관련해서 “1974년 준공된 도림고가는 2000년부터 영등포구에서 서울시로 고가 철거를 여러 차례 요청해 한때 도림고가 철거 후 차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듯 했으나 별 성과가 없어 지리멸렬하다가 주민들과 국회·시·구의원들이 열화같이 요청해 올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도림고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도림고가가 철거될지 보강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다.

 

계속해서 “고가차도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 단절, 상권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도림고가를 철거해 차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할 사업이며, 더불어 지상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춘 보도육교를 조성해 영등포구 초등학생의 통학로와 문래동과 도림동을 오가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주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영등포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행정위원장은 마지막으로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겠다”는 소회를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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