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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 연구 활동 마무리

  • 등록 2022.06.22 11:01: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경 의원, 비례)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그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가졌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3기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 후 그 동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기덕 부의장(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제3기 위원회가 서울시 및 시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연구활동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예산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집행부와 소통 강화에 힘쓰면서 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등을 통해 견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던 1년이었다”며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사례집 발간으로 그동안 발표했던 연구주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지난 연구 활동들이 서울시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우리의 지난 고민들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했기를 바란다 ”고 마지막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공식 출범 후 이날까지 6차례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등 총 13건의 연구발표를 했으며 임기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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